2023 안심전환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

정부가 22년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데요! 최저 연 3.7%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대출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안심전환대출 대상

  • 22년 8월 17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만기(5년 이상)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포함
  • 다중채무자(시중은행+2금융권) 신청 가능

8월 10일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해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고정금리 전환이 가능하며,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등 상황방식은 무관합니다.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전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기회에 금리를 낮춰서 월 상환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KB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넘지않는 1주택자에 한해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7천만원 초과자는 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시세는 4억원 이하로 만기에 따라 3.8%4.0%가 적용됩니다. 최저 연 3.7%가 적용되려면 청년 우대금리(0.1%) 혜택을 적용받으면 3.7%3.9%까지 가능해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확인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1.2%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어 금리 혜택 외에 목돈이 생겼을때 대출을 갚을 때 생기는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 하지않고 있더라도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 LTV 70%, DIT 60% (조정/투기지역 무관) 적용

안심전환대출은 DSR이 적용받지 않아 연봉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낮고 대출액도 높다면 고금리 시대에 내집장만 서민들의 부담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최소한의 건전성을 위해 LTV 70%와 DTI 60% 규제는 적용하지만, 실질적으로 DTI 60%수준이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시세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 9월 15일(목)~28일(수)
  • 시세 3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 10월 6일(목)13일(목)

신청방벙은 기존 대출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6대(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앱)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온라인 신청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만약 6대 은행 외에 다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8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가 시작되며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및 신청 일정, 방법 등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주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